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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대전, 노잼도시서 유잼도시로] 대청호 규제 완화, 주민불편 해소·경제활성화 지원

지역 주민 모두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한 전수조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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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10.30 15:04
  • 기자명 By. 권예진 기자
▲ 대청호 명상정원. (사진=동구청 제공)

⑦ 대청호 개발 규제 완화, 호반도시 명성

[충청신문=대전] 권예진 기자 = 지난 40년간 규제로 묶여있던 대청호가 주민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대표 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1980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대청호는 음식점 크기의 제한과 숙박업 금지 등으로 규제완화에 대한 목소리가 이어져왔다.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은 지난 1980년 11월 총 61㎢에 해당하는 구역이 지정됐으며 현재까지도 상수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중복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상태다.

해당 지역민들은 직업 선택의 자유, 평등권, 재산권 등이 침해받고 있다며 꾸준히 피해를 호소했고 이에 대전시와 동구청은 '대청호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TF'팀을 구성했다. 단계별 대청호 규제 완화를 진행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10월에는 음식점 용도변경 면적 기준이 연면적 100㎡ 이하에서 음식점 용도로 사용되는 층의 바닥면적 합계 100㎡ 이하로 다소 완화되는 성과를 이뤘지만 해당 지역민이 체감하기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TF팀은 음식점의 크기를 다른 시설과 동일한 200㎡ 이하로 확대하고 상수원 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에서 민박영업이 가능하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대전과 함께 대청호를 끼고 있는 충북에서는 규제 완화의 움직임이 조금씩 가시화되고 있다.

전체면적 83% 이상이 대청호 규제 지역에 해당되는 충북 옥천군은 최근 특별대책지역 1권역 내 친환경 도선 신규 운항 허용되면서 뱃길이 열리게 됐다.

현재 옥천군은 특별대책지역지정고시 개정에 따라 160억 여원을 들여 도선 2척을 건조하고 나루터를 4곳에 설치할 계획이다.

인접한 지자체의 움직임에 따라 대전의 규제 완화 가능성도 엿보이긴 하지만 아직 대청호 하류층과 상류층의 입장 관계는 팽팽하게 맞서고 있으며 환경부 역시 아직까지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상태다.

시 관계자는 "지난 9월 환경부에서 직접 규제와 관련해 현장 검사를 진행했을 때도 규제 완화를 제안하긴 했지만 환경부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않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대청호 규제 완화에 대해 환경부와 주민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임정미 사무처장은 "상류 쪽 마을 주민들이 오랫동안 특별법으로 겪었던 피해에는 동의하고 규제가 완화되는 구간도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 구간이 어딘지에 있어서는 연구 결과가 필요하다. 전수조사 과정도 없이 무작정 '주민들이 원하니'라는 잣대는 정의롭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청호는 상류만의 것도 아니고 하류만의 것도 아닌 공공제인 만큼 시와 동구청이 구성한 TF팀에서 투명하게 전수 조사 결과를 진행하고 의사결정을 가진 관계자가 모두 함께 이 사안을 수면 위에 올려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구청 관계자는 "내달 8일 첫 진행할 회의에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며 상류와 하류 주민들의 다른 입장을 모으는 내용도 당연히 고려하고 있다"며 "차후 전국적으로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지자체들하고도 연대해 규제 완화를 위해 힘을 모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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