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특별사법경찰수사팀은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16일까지 자동차 외형복원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불법 도장업소 3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심지 대로변 상가나 중고자동차 매매상사 주변 등에서 불법으로 부분도장 행위를 한 자동차 외형복원업소를 중점 대상으로 실시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제대로 된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아 처리되지 않는 페인트 분진이나 악취 등을 유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5㎥ 이상 크기의 도장시설을 운영하려면 관할 구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대기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시는 이들 업체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혐의로 형사 조치할 계획이다.
/박희석기자 news25@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