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겹살 이용금액 1만원당 1000원 복돈쿠폰 지급
청주 서문시장상인회(회장 김선례)와 충청새마을금고(이사장 전영주), 청주시도시재생신탁업무센터(센터장 김동일·황의연)는 30일 오전 12시 서문시장에서 ‘복돈쿠폰’을 이용한 지역화폐제 도입과 서문시장 삼겹살거리 활성화를 위한 협력추진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김선례 서문시장회장과 전영주 충청새마을금고 이사장, 김동일 청주시재생신탁업무센터장 및 상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 공동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서문시장 삼겹살거리 활성화 및 활기찬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실천방안을 논의하는 등 서문시장 식당에서 삼겹살 오찬을 했다.
협약을 통해 충청새마을금고는 매월 3일을 삼겹살데이로 정하고 전직원이 삼겹살을 먹는 행사를 실시, 지역사회에 수익을 환원하고자 복돈쿠폰 위탁관리 및 수납대행을 하며 청주시도시재생신탁업무센터는 복돈쿠폰 발행을 하고 다양한 협력사업을 시행하며 지역화폐 이용에도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선례 서문시장 회장은 “복돈쿠폰이 서문시장 삼겹살거리를 재방문할 수있는 좋은 방안이 돼 활성화되기를 바라며, 향후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돈쿠폰’지역화폐는 1일부터 실시하며 서문시장 내 ‘복을 부르는 집’가맹점 13개 점포에서 사용가능하고 삼겹살 이용금액 1만원당 1000원 복돈쿠폰을 지급하며 현금처럼 서문시장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청주/노승일기자 slro2000@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