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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축산차량등록제 실시

10일부터 차량·차량 운전자에 대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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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09.06 17:57
  • 기자명 By. 김석쇠 기자

보은군이 축산차량등록제를 1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군은 지난달 23일 축산차량등록제 시행에 따라 관련 업무 시스템 정비와 차량무선인식장치(GPS) 보급등의 준비를 마치고 10일부터 군내 차량 주소지를 두고 축산관계시설에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차량 및 차량의 운전자에 대해 등록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축산차량등록제 시행으로 질병 발생시 역학적 관계의 신속한 파악으로 질병발생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입차량 소유자는 차량 및 운전자를 군에 등록해야 하고, 차량출입과 이동정보를 자동 수집할 수 있는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내년 1월 1일까지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등록대상은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왕겨·퇴비를 운반하거나 진료·인공수정·컨설팅·시료채취·방역·기계수리를 위해 축산관계시설에 주기적으로 출입하는 차량의 소유자와 축산농장 소유차량(300㎡ 이상, 본인 축산내에서만 운행시 등록 제외)이다.

또한 주기적 방문차량은 등록 전에 그 밖의 축산농장 소유차량은 등록 후 1년 이내 농협중앙회가 정한 교육기관에서 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차량을 등록하지 않거나 GPS를 장착하지 않은 소유자, 그리고 GPS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한 운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GPS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교육을 받지 않은 소유자 및 운전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GPS 사용에 따라 발생하게 될 통신비와 단말기 비용은 월 9,900원(단말기 포함)이며, 통신비 및 단말기의 50%가 지원될 예정이다.

보은/김석쇠기자 ssk4112@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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