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작성일 현재 적용되고 있는 농지법등 관계 법령을 반영한 최신의, 그리고 가장 정확한 내용입니다. 인터넷 상에 올라오는 글을 읽다보면 이미 개정되어 현재는 적용되지 않는 과거의 법령에 따른 것들이 많이 있고, 그나마도 내용이나 표현이 부정확한 것들이 가끔 있어서 읽는 사람들이 자칫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감이 있지만 관계되는 법령의 조문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농지법에 규정된 용어의 정의
1) ‘농지’라 함은...
- 지목이 전·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토지
-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3년이상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년생식물 재배지]
1.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뽕나무·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 위 토지의 개량시설(유지,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등)의 부지
- 농지에 설치한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의 부지
- 농지에 설치한 농막·간이저온저장고·간이퇴비장·간이액비저장조 등의 부지
- 농지에 설치한 축사와 그 부속시설의 부지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는 농지로 보지 않는다.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 지목이 임야인 토지(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2. 과수·뽕나무·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임야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3년 이상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
/남춘우 100억 부자의 비밀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