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애영)은 「유아교육법」에 의한 학교로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높이고 지난 상반기 전국적으로 사립유치원에서 불거져 나온 유치원 재산(건축물, 토지)을 이용한 불법 담보대출과 제3자와의 임대차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유관기관 및 단체에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협조요청 사항으로는 첫째, 유치원 재산의 임의적 용도변경 및 근저당권 설정을 막기 위해 각 구청과 대전지방법원 등기소에 유치원 용도변경 및 근저당권 신청 접수 시 민원처리 전 동부교육지원청에 사전 협의를 요청했으며 둘째 사립유치원 재산에 담보설정과 임대차 등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서 유관단체인 대전지방법무사회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에는 협회차원에서 회원을 대상으로 불법 담보대출 및 불법 임대 사례전파 및 연관 사건 수임거절을 공식 요청했다.
이러한 전방위적 조치는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칫 행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미래 대한민국을 선도할 유아교육의 질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다. 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사립유치원을 개인 사유재산으로 생각해서 담보대출을 받거나, 제3자에게 돈을 받고 임대하는 것은 불법행위로서 결국 유치원 운영부실로 이어져 유아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로 향후 유치원 재산을 이용한 불법행위가 발견될 시 이유를 불문하고 「형사소송법」 제234조에 의거 형사고발은 물론 학급감축 등 행정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유관단체인 대전지방법무사회,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에서도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제고를 위해 협회차원에서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조성의기자 sungui1092@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