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2일 기술직공무원의 설계기술 역량 향상과 예산절감을 위해 ‘건설기술용역 자체시행 설계기준’을 마련,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도로 및 상·하수도, 건축, 기계·전기, 조경·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등 7개 분야의 자체시행 설계기준을 마련했다.
설계기준 대상은 ▲단순·반복 작업이 주공정인 소규모 설계 ▲정부 표준품셈 도면 또는 기존 용역성과(설계) 등 활용 가능한 설계용역 ▲견적에 의한 개략적 설계로 시공 가능한 체육시설·인조데크 등 시설공사 ▲시설물 설치 및 철거공사 등이다.
시는 설계의 내실화를 꾀하기 위해 시 기술직 공무원 중 각 분야 전문자격 보유 및 우수 경험자를 활용한 자체설계심사 위원회를 꾸려 운영할 계획이다.
한선희 시 정책기획관은 “건설기술용역 자체설계는 기술직 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은 물론 매년 20억여 원의 예산 절감이 기대된다”며 “앞으로 불합리한 사항들은 원인분석을 통해 점진적으로 개선해 자체설계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자체 설계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 가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박희석기자 news25@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