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가 불법대부업체 등으로부터 피해를 받고 있는 서민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대부업체 특별단속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22일 정부의 불법사금융 척결 대책 T/F 개최와 검·경찰청, 지방자치단체, 국세청, 금감원 등이 참여하는 불법대부업체 특별단속 추진계획에 따른 조치이다.
시는 내달 10일까지 관내 대부업체 7곳을 방문해 1차 점검을 실시할 예정으로 ▲무등록 고금리 사채업 및 법정이자율 초과 행위 ▲협박·폭력 등 불법 채권추심행위 ▲생활정보지 등을 이용한 허위·과장 광고행위 ▲대부계약 적법성 확인 및 과잉대부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이와 함께 시는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를 공주시청 경제과(☏ 041-840-2313)에 설치해 피해신고를 접수·상담하고 수사의뢰까지 연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등록 대부업체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며 “무등록업체 및 사채업자의 불법고금리 대부행위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불법 사금융으로 피해를 보는 서민들이 없도록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주/정영순기자 7000soon@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