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경찰서장(서장 이상수)은 지난 9일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신고를 한 2명에 대해 즉결심판 할 예정이다.
이날 신모(24·회사원)씨는 단독교통사고 후 처벌이 무서워 강도피해를 당했다고 거짓신고 하고한모(20·학생)씨는 옥천의 한 물류센터에서 일을 하던 중 일이 힘들어 집에 갈 목적으로 납치강금 당했다고 거짓신고해 범죄예방 등 민생치안에 주력해야 할 경찰관의 귀중한 시간을 헛된 곳으로 낭비시킬 뿐 아니라 경찰업무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됐다.
거짓신고의 경우 경범죄처벌법이 부분 개정 돼 통고처분 항목에서 제외되면서 벌금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서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로 강화 돼 즉결심판 또는 형사입건 대상이 됐다.
이러한 거짓신고로 경찰은 출동하여 해당 신고사건을 처리 경찰력을 낭비하게 되고, 정말로 필요한 곳에 경찰력을 집중하기 어렵게 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경찰서장은 “거짓신고는 국민치안의 공백을 초래하는 결과로 작용되어 귀중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게 됨으로 행위자에 대하여 반드시 책임을 묻고, 거짓신고를 지양하는 시민의식이 확산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옥천/최영배기자 cyb7713@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