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거리를 확보치 않은 차량 앞에서 급정거하는 방법 등으로 추돌사고를 유발해 손해보험사로부터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A(21·남)씨 등 일당 16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대전서부경찰서는 25일 A씨 등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안전거리 미확보 또는 역주행차량 등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만들어 보험금을 뜯어내기로 공모하고, 2011년 12월 20일 오후11시50분경 대전 서구 한 아파트 부근에서, 안전거리를 확보치 않고 뒤따르는 차량을 발견하고 고의로 급정지해 후미추돌 사고를 내는 수법 등으로 돈을 챙겨왔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2011년 9월17일부터 201 2년 10월5일까지 총 11회에 걸쳐 고의로 추돌 사고를 낸 뒤 입원 치료비 및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8개 보험사로부터 총 5800만원을 챙겼다.
경찰은 이들을 사기로 전부 기소해 처벌할 예정이다.
이상문기자 sml88@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