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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학교매점 공개경쟁입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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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7.11.18 18:46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대전지역 각급 학교 매점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되고 운영현황도 정기적으로 의무 공개된다.

18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매점운영권 전자입찰 업무대행 서비스제도를 도입, 현재 학교 직영운영 매점은 내년 3월1일까지 위탁계약(전자입찰)으로 전환하고 수의계약한 매점은 차기 계약부터 공개경쟁입찰로 선정된다.
또 매점에서의 취급품목 등 매점운영 현황이 학생 및 교직원, 학부모에게 정기적으로 공개된다.

그동안 대전의 각급학교 매점은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직영 또는 위탁(수의계약, 입찰)의 방법으로 운영해왔다.
시교육청은 학교매점 선정이 공개경쟁입찰에 의하면 학교 재정수입 향상은 물론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개선안에는 위탁계약(사용수익허가)에 따른 학교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전국초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전자입찰) 업무대행 서비스제도’를 도입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재산관리에 관한 업무도 공유해 교육행정의 불신 요인을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11월 현재 대전의 중·고등학교 145개교 중 44개교에서 매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19개교가 직영, 15개교가 수의계약으로 위탁운영하고 있고, 10개교만이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매점 운영방법을 이달부터 즉시 개선토록해 내년 상반기 중에는 모든 학교매점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운영현황을 공개해 교육재정 증대 및 학교회계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정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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