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부모산 기슭 주봉마을 인근에 불법으로 묘지가 조성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주민들은 “부모산 공원 내 묘지가 마을경계선으로부터 100m밖에 떨어지지 않아 오며 가며 보기에 아주 좋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묘지의 경우 도로, 철도, 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m 이상 벗어나야 하며, 집단 거주지나 다중의 집합 장소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상 벗어나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특히 이 묘지의 후손은 경찰간부 출신으로 알려져 주민들은 “알 만한 사람이 더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 장례문화의식 변화가 절실히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장례문화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 후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기존의 매장 문화보다는 화장 및 납골 등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직자 출신이나 사회지도층이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여야 의식전환이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고종팔기자 fx0903@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