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사설 해병대캠프 참사 교사 등 징계

공주大, 10명 안전관리 소홀 책임 물어 학교장 파면 등 결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3.10.10 18:47
  • 기자명 By. 정영순 기자

지난 7월 충남 공주사대부고 사설 해병대캠프 사고참사 관련 교사 등 10명에게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10일 공주대학교에 따르면 8일 비공개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공주사대부고 사설 해병대캠프 사고 관련 교사 등 10명에 대해 학생 안전관리 소홀 책임 등을 물어 파면, 정직, 견책 등의 징계를 결정했다.

징계위는 사설 해병대캠프 인솔 교사들에게 모든 수련활동을 교관에게 맡기라고 한 당시 학교장을 파면키로 했다.

또 학생들을 인솔했던 2학년 학년부장은 정직, 담임교사 6명에 대해서는 견책, 나머지 1명은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 앞서 지난 7월 18일 오후 5시께 충남 태안군 안면읍 백사장해수욕장에 마련된 사설 해병대 캠프에 참여했던 공주사대부고 2학년 학생 5명이 관리 부실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공주/정영순기자7000soon@dailycc.net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