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는 지난해 12월부터 무보험운행차량 Zero화를 위해 특별사법 경찰전문인력팀 4명과 출석요구 조사, 탐문수사 등을 처리하는 조사전담팀 2명을 한시적으로 보강해 운영하고 있다.
서구에 현재 등록된 자동차는 총 19만1418대이며 지난해 국토부에 의해 적발된 서구의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는 1834대다.
서구는 특별사법 경찰팀의 행정력 집중으로 국토부에 의해 적발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1467건(80%)을 사건 처리했다. 이는 대전시 최다 처리건수에 달한다.
더불어, 무보험 운행 승용차량(40만원)과 승합차량(50만원)의 범칙금 처분으로 5460만원을 부과·징수하는 등 구의 세외수입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현재 남아있는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미제사건은 553건이며 일소를 위해 서구는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차량 운행 중 적발되면 형사입건 대상이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인의 소홀로 보험가입을 놓친 일부 차량도 미가입 기간 중 운행이 적발되면 범법 차량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박환용 서구청장은 “서구소식지와 지역전광판 등 지속적인 홍보로 차량 의무보험 가입의 중요성 인식기반을 마련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온 힘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