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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8.05.15 18:38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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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에 따르면 이와 같은 피해는 대부분 산나물이나 약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없이 독초를 산나물이나 약초로 잘못 알고 섭취해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고, 특히 각종 산나물이나 약초는 섭취하기에 좋은 시기, 즉 싹이 막 돋아나고 꽃이 피기 전에는 전문가들조차 독초와 구별하기 쉽지 않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따라서 산림청은 요즘 섭취하기에 좋은 시기를 맞아 많은 사람들이 한창 채취에 나서고 있는 산나물이나 약초 중 이와 유사한 모습을 하고 있어 오인하기 쉬운 독초를 선별해 채취 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산림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는 대표적인 독초는 털머위, 삿갓나물, 동의나물, 박주가리, 여로, 박새, 꿩의 다리 등이다.
한편 산림청은 산나물이나 약초를 채취할 때는 반드시 산주의 사전 동의를 얻어 채취해줄 것을 당부하고, 이를 어기는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으로 주의 당부했다.
/강현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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