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법원, 해수부 '세월호 상황보고기록' 증거로 확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4.07.17 16:57
  • 기자명 By. 김형중 기자

법원이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 해양수산부가 작성한 상황보고 기록을 증거물로 확보했다.

대전지법 민사28단독 조서영 판사는 17일 오후 해수부 청사를 방문해 세월호 침몰 사고가 난 4월 16일 오전 8시부터 자정 사이에 해수부가 작성한 '세월호 관련 상황보고 기록' 전체를 제출받아 증거로 확보했다.

이는 단원고 2학년생인 아들을 세월호 사고로 잃은 전모(43)씨가 낸 증거보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데 따른 조치다.

전씨는 사고 당일 해수부가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상황보고 기록을 통해 '국가나 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구조가 지연됐다'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지난달 30일 증거보전 신청을 냈다.

이날 증거보전 집행 절차에는 조 판사와 전씨 측 변호인, 해수부 공무원 등이 참여했다. 증거보전 신청을 낸 전씨도 당초 이 자리에 참여할 예정이었으나 국회 참석 때문에 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와 변호인단은 해수부가 제출한 관련 문서를 받아 검토한 뒤 사고 상황을 총지휘한 종합상황실에 들러 조사를 벌였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