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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악기입찰에 비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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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07.31 20:13
  • 기자명 By. 류지일 기자
업체에 전시되어 있는 악기들(사진=류지일 기자)

-국가예산으로 학생 오케스트라악기 구입하면서, 일부 초·중·고 입찰 빙자해 불법·비리 행위

대전지역 교육청과 일선 학교들이 국가예산을 배정받아 학생 오케스트라 악기를 구입하면서 일부 초중고가 입찰을 빙자해 불법·비리 행위를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지난 2011년부터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취지로 방과후 학교 활성화를 위해 오케스트라의 악기 구입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악기 구입비용은 각 학교별로 최소 3000여만원에서 7000여만원에 달해 안전행정부의 기준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 청렴서약서를 첨부한 입찰을 실시해 외형적으로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대전시내 일부 초중고에서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마련된 안전행정부의 예규에 따라 5인 이상의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형식을 갖춰 놓고 구매할 악기의 규격서(사양서)를 작성하면서 특정사의 제품을 특정하는 방법을 취하는 편법을 저질러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지난 29일 실시된 대전시 B여자중학교의 경우 개찰 결과, 타사는 일체 입찰에 참가하지도 못하고 A사와 A사의 대표의 부인과 처남이 운영하는 회사만 입찰에 참가해 96%대의 투찰률을 보였다.

이에 대해 안전행정부 담당자와 대전시 교육청 담당 장학사는 “구매 입찰공고 규격을 특정제품으로 제한하지 못하도록 공문과 수시교육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있을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라며 “감사를 실시해 잘못을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B여자중학교 관계자는 “공문이나 교육을 받은 사실은 없다”라며 “여타 학교의 사례를 보고 진행했을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어 “선정위원회를 선정해 구매할 악기의 규격서(사양서)를 작성해 담당 장학사에 보고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악기사를 운영하는 김모씨(48세)는 “나라장터를 포함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입찰을 진행해도 관계자들로 이뤄진 선정위원회가 꾸려지는 한 절대로 투명한 거래가 이뤄질 수 없다”고 일갈했다.

류지일기자 ryu3809@dailycc.net

 

학교 악기입찰비리 의혹 관련 반론보도문

본지는 지난 8월 1일 "학교 악기입찰 비리 의혹" 및 8월 6일 "한통속 회사가 절반 독식" 제하의 보도에서 남편·부인·처남이 운영하는 한통속 악기회사가 대전 시내 학교 중 절반가량의 입찰을 독식하고 있으며, 대전의 한 중학교의 악기 구입 관련 입찰에서 타사는 참가하지 못한 채 해당 회사만 입찰에 참가해 96%의 투찰율로 낙찰되는 등 비리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는 악기 납품과 관련해 학교와 사전에 담합한 사실이 없으며, 입찰에 비리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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