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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기 입찰비리, 한통속 회사가 절반 독식

대전시교육청, “학교장 책임아래 진행되는 사업” 모르쇠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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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08.05 19:28
  • 기자명 By. 류지일 기자

‘관피아’ ‘철피아’에 이어 교육계의 비리가 또 터졌다. 그동안 소문으로만 나돌던 각급 학교의 악기 입찰을 둘러싼 비리가 수면에 떠오른 것이다. 가장 청렴해야 할 교육계의 해묵은 비리에 교육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들은 또 다시 가슴을 칠 수밖에 없다. 교육계의 비리가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하지만 재량권을 넘어 비리로 점철된 교육행정과 학교운영의 타락의 끝은 과연 어디까지 일까?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1. 악기 입찰 실태

2. 악기 입찰의 문제점

3. 대책은?

지난달 29일 대전시 중구 소재 A 여중은 ‘학생 오케스트라 악기 및 보면대 구입’ 건과 관련해 입찰을 실시했다.

개찰결과 3개사만이 입찰에 참여, B사가 96.904%로 악기 납품에 대한 입찰을 따내는 영예를 안고 나머지 C사와 D사 2개사는 분루를 삼켜야 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이들 2개사는 겉으로는 억울해 하는 것 같았지만 속내는 정반대였다. 이유는 간단했다. 이들 3개사는 남편과 부인, 그리고 처남이 운영하는 회사였던 것. 한통속이니 어느 회사가 낙찰되는 아무 상관없던 것. 말그대로 땅짚고 헤엄치기식이었다. 이런 식으로 입찰이 이루어진 학교는 대전시내 17개 초·중·고등학교 중 절반 가까이인 8개 학교에 달한다.

이같은 입찰이 가능한 것은 학교 입찰공고 자체부터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대전시내 17개 학교들은 조달청 입찰사이트인 ‘나라장터’를 통해 지난 2011년도부터 ‘학생 오케스트라 악기 및 보면대 구입’ 건에 대한 입찰을 실시하면서 안내공고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조달청 고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74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안전행정부 예규 73호)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대전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02-13호) ▲청렴계약특수조건(대전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02-14호) 등을 명시해 놓았다.

이중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절 7조 7항에 ‘입찰공고나 설계서, 규격서등에 부당하게 특정 규격, 상표 등을 지정할 수 없다’는 조항이 명기돼 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이런 조항은 안 지켜도 되는 조항이었던 것. 이들 학교는 대담하게도 특정회사명 뿐만 아니라 특정회사의 모델명까지 명기하는 불법을 자행했다. 8개 학교 입찰에 특정업체 관계사만이 참여, 독식하니 결과는 뻔한 것이었다.

또 나머지 9개 학교도 모양새만 조금 다를 뿐 특정업체와 모델명을 혼합 명기해 입찰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위반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런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관계자들로 이루어진 악기 선정위원회도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된다. 규정상 각급 학교에서 구매입찰을 위해서는 물품구입을 위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다.

교육청의 최소 5인부터 7인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권고에 따라 각 학교는 교감과 행정실장, 음악담당교사를 기본으로 1~2명의 관계자에 외부 음악 관련자 2~3명으로 구성된다.

선정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음악담당 교사는 발품을 팔거나 인터넷 조회를 통해 복수의 제품들을 선정, 위원회에 안건을 올려 제품의 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교감과 교장의 결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입찰공고를 띄우는 시스템이다.

이때 각 학교에서는 특정 회사명이나 특정 회사의 모델명을 명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어도 이를 무시한 채 버젓이 입찰공고에 표기된 특정사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설정, 타 악기사들은 아예 입찰에 참가하는 것 자체가 원천봉쇄되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으로 인해 ‘제한적 최저입찰제’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예정가격에 준하는 금액으로 낙찰이 이루어져 결과적으로는 업자 배는 불리고, 학생과 학부모 부담은 늘어나고 국민의 혈세는 허공에 뜨게 되는 것이다.

이에대해 악기사를 운영하는 김모씨는 “나라장터를 포함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입찰을 진행해도 관계자들로 이뤄진 선정위원회가 꾸려지는 한 절대로 투명한 거래가 이뤄질 수 없다”고 털어 놓았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제보자는 상황이 이렇다보니 ▲악기를 공급받아 상표만 바꿔 붙이고 ▲원산지 등을 속여 납품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실토했다.

특히 ▲한 회사에서 가족이나 친척의 이름으로 여러 곳의 업체를 등록 ▲타 업체의 이름만 빌려 등록하는 행위 등 한 업체가 더 많이 낙찰받기 위해 여러 곳의 유령회사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비밀(?)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관리 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대전시교육청의 모 장학사는”학생 오케스트라 악기 구입은 학교장의 책임하에 선정위원회를 통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어 난 모르는 일”이라며 군색한 변명으로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고 있다.

또 일선 학교 담당자는 진실을 밝히기는 커녕 언론에 보도되는 것 사실 자체를 막기에만 급급해 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류지일기자 ryu3809@dailycc.net

학교 악기입찰비리 의혹 관련 반론보도문

본지는 지난 8월 1일 "학교 악기입찰 비리 의혹" 및 8월 6일 "한통속 회사가 절반 독식" 제하의 보도에서 남편·부인·처남이 운영하는 한통속 악기회사가 대전 시내 학교 중 절반가량의 입찰을 독식하고 있으며, 대전의 한 중학교의 악기 구입 관련 입찰에서 타사는 참가하지 못한 채 해당 회사만 입찰에 참가해 96%의 투찰율로 낙찰되는 등 비리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는 악기 납품과 관련해 학교와 사전에 담합한 사실이 없으며, 입찰에 비리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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