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지난 겨울동안 축산농가 등에 야적된 가축분뇨 및 퇴·액비 관리에 대한 점검을 벌인다.
이번 합동점검은 오는 30일까지 실시된다.
주요하천 인근 축사, 재활용 신고업체.액비유통센터 등 가축분뇨 관련 업체가 주요 점검대상이다.
다만 가축전염병이 잔존함을 감안해 구제역 및 AI 발생지역은 점검기간 및 대상을 탄력적으로 조정키로 했다.
도는 이번 합동점검에서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하천 주변, 농경지 등에 야적·방치하거나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행위와 액비유통센터 등을 통해 미부숙 가축분뇨를 반출.처리 또는 살포하거나 시비처방서 없이 특정지역에 액비를 반복·과다 살포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의 경우 개정된 법률에 따라 사용중지명령을 통해 제도권 내로의 편입을 촉진시켜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를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합동점검 시 경미한 사항은 현장지도를 통해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지만 사안이 중대하거나 고의적 위반행위로 적발된 업체 및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을 실시하고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 강화로 점검의 실효성을 제고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가축분뇨가 ‘고농도 수질오염원’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유용한 자원이라는 인식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축산농가 및 가축분뇨 관련업계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하천 주변 등에 야적된 가축분뇨 및 퇴.액비는 수거하거나 비닐이라도 덮어 보관하는 등 환경오염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청주/신민하기자 hkbsch@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