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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중 사망한 의용소방대원 재해보상금 지급

민방위훈련 현장서 교통사고 당해…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2억 4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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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4.14 19:05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민방위훈련 도중 교통사고를 당해 사경을 헤매다 숨진 충북 보은의 의용소방대원 유족이 법적인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충북도 소방본부는 14일 민방위 훈련 지원에 나섰다가 교통사고로 숨진 임모(47)씨의 유족에게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해보상이 결정되면 유족에게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장제보상(소방사10호봉 봉급의 3월분) 및 유족보상(소방사10호봉 봉급의 10년분)이 지급된다.

보상금은 2억4800만원가량이다.

도 소방본부는 당초 임씨가 보은군의 요청으로 자원봉사를 나갔다가 숨졌다는 점에서 보상금 지급 여부를 놓고 고민했으나, 법에 따른 훈련 중 숨진 것으로 결론냈다

이와 관련, 이시종 지사는 훈련에 참가하여 주민안전을 위한 대피유도 등 훈련현장의 안전 활동 임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지역 재난의 최일선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재난안전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도내 5000여명의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진작과 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의용소방대 관련 법률 및 조례에 근거하여 재해보상이 가능한지 적극적으로 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씨는 지난달 16일 보은군의 요청으로 민방위 훈련 지원활동에 참여, 보은읍 이평교 사거리에서 동료 대원들과 함께 주민 대피를 유도하던 중 시외버스에 치였고 열흘 뒤인 지난달 25일 숨졌다.

청주/신민하기자 hkbsch@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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