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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착용기간’ 연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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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9.10.21 19:53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이른바 ‘조두순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다.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법무부가 전자발찌 착용기간을 현행법상 최장 10년에서 3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강력범의 감시를 통해 재범을 막기 위해 ‘전자발찌’착용 한도를 최장 30년까지 늘리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특히 개정안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 유괴범 등 강력범은 초범이라도 무조건 최소 2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토록 의무화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재 재판부는 재범 우려가 있는 성범죄자 등에 대해 10년안에서 최장 10년간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내렸다.

또 지난해부터 시행된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착용 결과 재범률이 일반 성폭력사범(5.2%)보다 훨씬 낮은 0.21%에 그쳐 재범 예방에 효과가 있고 국민적 지지가 높아 이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키로 했다.

그동안 성범죄자만이 착용 해왔던 전자발찌가 지난 8월 미성년자 유괴범까지 확대됐다.

이에따라 법무부는 연내 살인·강도 등 강력범도 착용 대상이 되도록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한편 전자발찌 착용이 시행된 지난 1년 동안 착용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는 전국적으로 473명이며 최장 기간인 10년동안 착용해야 하는 범죄자는 3명이다.

/김기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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