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통장Ⅱ는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이 대상이며 전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4인가구 기준 2,233,690원)인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참여가구로 선정되어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저축하고 1년에 2번 교육을 이수하면 정부에서 월 10만원을 지원하여 만기시에 본인저축액 및 정부지원금 720만원과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다.
단, 지원금은 주택구입·임대, 본인 및 자녀의 교육·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국민연금 미납금 납입, 의료비(미용 목적의 의료비 제외) 등으로 사용용도가 제한된다며.
가입희망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근로소득 및 재산 조사 등을 거쳐 최종가입자로 선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