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3단독부(판사 김상훈)는 지난 달 27일 1호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P씨의 공용서류 손상죄를 인정해 이같이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천안시청 공원산림과 직원이던 피고인 P씨는 실황조사서, 적발보고서,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등 산림훼손과 관련한 3건의 수사서류를 2012년 1월경부터 2016년 1월경까지 피고인 자동차에 싣고 다니다가 지난해 1월 B씨에게 태워 달라고 부탁해 천안시 서북구 소재 밭에서 해당 서류들을 손상케 한 범죄사실이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공소사실 중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공원인 신분임에도 불법 산림훼손 사건에 관한 수사서류들을 4년 동안이나 자동차 트렁크에 싣고 다니다가 불태워 손괴했고, 이로 인해 불법 산림훼손 사건에 대한 수사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피고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조건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에서 기소한 직무유기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 불법 산림훼손 사건을 수사하는 업무를 집행해야 할 법률상 근거가 없고, 피고인은 단지 천안시청 공원산림과장이 작성한 사무분장안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리 업무를 담당했을 뿐으로, 공원산림과장이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되지 못한 피고인에게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며 “피고인은 특별사법경찰관리도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를 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인정할 법률상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이상, 특별사법경찰리가 아닌 피고인이 불법 산림훼손 사건 등 수사업무를 이행하지 않고 무단으로 방치했다고 하여 피고인을 직무유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 사건은 피고와 검사 쌍방상소로 2심재판부인 대전지방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으며, P씨는 1심선고 이후인 지난 4월 직위가 해제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