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도근) 심리로 열린 선고에서 “지난 2016년 10월 18일 검찰에 의해 기소된 공소장을 기준으로 설립과정, 소비자협동조합법, 의료보험법, 국민건강보험 수령 과정 등을 확인해 선고 결정에 반영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경우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지만 소비자협동조합법이나 특별법에 의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피고인은 거짓과 부정한 방법으로 조합 설립한 것 인정되고 이는 형식적으로 외관만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피고인 A조합장은 소비자협동조합법 위반, 의료자격이 없는데도 현대의원이라는 의료기관 개설한 의료법 위반 등 위법이 아니다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법 위반한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 청구할 수 없는데 보험금 청구한 의료보험법 위반 등 사기죄에 해당하는 위법을 저질렀으나 부인하는 모습 등이 불리한 양형으로 적용됐다”며 “책임이 무거운 죄질에 해당되므로 충남의료협동조합은 벌금 500만원, A조합장은 징역 3년의 실형을 내리고 법정에서 구속 한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