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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KEB하나은행, 기여비내역 공개거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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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6.27 15:36
  • 기자명 By. 충청신문
KEB하나은행이 대전시금고로 선정되면서 지역사회에 환원하겠다고 공언한 기여비 300억원의 행방이 묘연해 이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관련해 시금고의 관리감독부재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으나 영업비밀을 들어 국민의 알권리마저 거부하고 있는 상태이다. 
 
KEB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은 지난 2013년 시금고 선정 당시 2014년부터 4년간 300억원을 지역사회 기여비 명목으로 집행하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 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제대로 관리·감독은 되는 건지 알 길이 없다는 것이다.
 
하나은행과 시금고가 내부적으로는 내역통보가 이뤄지고 있는지 몰라도 시민들 입장에서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다.
 
시와 하나은행의 인연은 대전이 연고지인 충청은행에서부터 시작됐다. 
 
하나은행은 지난 1998년 충청은행을 합병하면서 대전시 1금고를 독점하기 시작했다.
 
대전지역 5개 구청 모두 하나은행이 독점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독점의 의미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말그대로 1가지 품목의 금융상품을 다루는 판매자가 단 1곳만 존재하는 시장구조를 가리킨다.
 
다시 말해 경쟁 상대가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하나은행이 이같은 독점 행보를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어도 시금고 선정 당시 제안한 지역사회 기여비는 내역조차 검증할 길이 없다는 점이다.
 
이를 둘러싼 크고작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이다.
 
시는 그런데도 '영업 비밀'이란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시금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시 세정과 담당자는 "지역사회 기여비는 영업 기밀에 속해 그 내역을 제공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정보공개 신청도 관련 법률에 따라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공개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 알 권리를 무색케 하는 대목이다.
 
한마디로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다.
 
시가 기업 이익 보호를 이유로 시민의 알 권리를 제한해도 되는 건지 묻고 싶다.
 
하나은행 관계자도 영업 비밀을 들어 지역사회 기여비 내역 공개를 거절했다. 
 
어떤 식으로든 외부로 알려질 수 없다는 것이다.
 
하나은행이 시에 집행키로 한 기여비는 시민의 혈세로 조성된 사회 기여금이자, 각종 수수료의 일부(인센티브)로 마련된 것이다.
 
하나은행이 당초 사회환원을 언급하지 않았다 해도 당연히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몫이다.
 
그러나 하나은행과 대전시는 기여비 내역조차 공개를 꺼리고 있다. 
 
이와관련해 이런저런 얘기가 나돌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모 시민단체 관계자는 “금고 선정을 조건으로 내세운 지역사회 기여금이라면 공공 성격이 짙은 만큼 모든 것을 공개하는게 당연하다" 고 못박았다
 
다시말해 시민 혈세로 얻은 이익은 대전시민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따지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는 것이다.
 
금융기관의 고객서비스는 하나도 신뢰요, 둘로 신뢰이다.
 
이것은 고객들과의 약속이자 경쟁사회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척도인 것이다.
 
이를 외면한다면 금융기관의 위상과 역할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대전시와 하나은행은 이같은 지적을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것은 기본적인 고객서비스를 떠나 대전시민들과의 약속이자 의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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