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형사1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9일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낸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22일 저녁 대학원생 회식에 참석해 술을 마시던 중 동료 대학원생인 B씨가 만취하자 다음 날 오전 0시 15분께 '여학생기숙사에 데려다 준다'는 구실로 B씨 방 안까지 따라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동료 대학원생들에게 B씨와 성관계 사실을 공공연히 이야기하는 등 2차 피해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심에서와는 달리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했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책임에 대한 평가를 달리할 정도의 새로운 사정이 없다"고 항소 기각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