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만취 동료 대학원생 여학생기숙사서 성폭행…항소 기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7.07.19 13:24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여학생기숙사에서 만취한 동료 대학원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대전고법 형사1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9일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낸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22일 저녁 대학원생 회식에 참석해 술을 마시던 중 동료 대학원생인 B씨가 만취하자 다음 날 오전 0시 15분께 '여학생기숙사에 데려다 준다'는 구실로 B씨 방 안까지 따라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동료 대학원생들에게 B씨와 성관계 사실을 공공연히 이야기하는 등 2차 피해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심에서와는 달리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했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책임에 대한 평가를 달리할 정도의 새로운 사정이 없다"고 항소 기각사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