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사업은 오는 12월까지 자살 유가족에 대해 심리상담 및 정신과 치료비용을 지원한다.
지원자 선정은 신청자를 대상으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의 추천을 거쳐 중앙자살예방센터의 승인으로 선정된다.
선정된 유가족에게는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진료, 입원치료비, 심리검사, 상담치료, 치료프로그램에 드는 비용을 지원, 정신 건강을 돕게된다.
치료비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140만 원으로 승인일 이후 발생된 금액에 한해 지급된다.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043-646-3074~5)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2015년 제천시 자살사망자수는 54명이고 지난 10년간(2006~2015) 자살로 565명이 상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사망자 1명 당 5~10명의 자살 유가족이 있다고 볼 때 제천시는 매년 285명 이상, 과거 10년간 최소 2825명 이상의 자살 유가족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자살 유가족은 가족을 잃은 슬픔과 상실감 등에 더해 죄책감과 분노, 사회적 관계의 단절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일반인보다 우울증은 7배, 자살 위험은 8.3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