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은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등 공민권을 행사하거나 공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보장토록 하는 것으로 현행법의 문언 그대로만 해석하면 야간에 근로하는 근로자가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면 훈련을 다녀오자마자 출근해야 한다거나 아침에 퇴근하자마자 훈련을 가야함에 따라 신체적 피로가 과도하게 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현행법의 법적 공백을 지적했다.
이어 “이런 현행법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야간근무 근로자의 성실한 공적 의무 이행과 휴식시간을 보장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이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 한 근로기준법의 주요내용은 예비군법에 따른 동원 훈련과 같이 의무 이행에 하루 또는 그 이상이 필요한 경우에 그 기간에 대해서 이른바 유급휴가를 주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이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그 동안 야간근무를 하는 근로자가 근무시간과 겹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퇴근 후 휴식시간도 갖지 못한 채 바로 예비군 훈련을 받고 훈련이 종료된 후 다시 출근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근로자들의 공적 의무의 성실한 이행과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함께 보장함으로써 근로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안 통과 효과에 대해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