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비자가 이통사와 약정을 맺고 새 단말기에 대한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겠다고 하면 매월 요금의 2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선택약정제도’는 단말기를 구입할 때 받는 공시지원금 대신 매달 통신요금을 할인받는 제도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들은 25% 상향 조정에 따른 전산시스템 준비를 완료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선택약정 시행을 본격 알리고 있다. 또 판매점 등을 찾아 상담을 받는 고객에게 선택약정 할인율이 조정됐음을 안내하고 있다.
기존 20% 요금할인 가입자는 재약정을 해야 25%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남은 약정 기간이 6개월 이하라면 해지하는 게 유리하다. 단 남은 약정 기간만큼 새로운 약정을 유지해야 한다.
잔여 약정이 6개월 이상 남았다면 6개월 미만이 될 때까지 기다려서 재약정하면 된다.
최근 삼성전자 갤럭시노트8, LG전자 V30 등 고가 프리미엄폰이 잇달아 출시되고 있는 가운데, 지원금을 받는 것 보다 25% 약정할인을 선택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실제로 개통이 시작된 갤노트8 고객들은 대부분 선택약정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갤노트8의 최대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 할인액 격차는 4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예약판매를 시작한 LG V30 역시 공시 지원금은 최고 24만7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지만, 약정할인제도를 활용하면 요금 할인액이 지원금보다 2~3배 더 많아 소비자들이 선택약정을 이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