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8형사부(재판장 전지원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께 열린 박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 원심을 유지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750명이 참여한 행사에서 담당자들이 박 의원을 직·간접적으로 지지를 표시한 점, 선거 직전 192명을 자유한국당에 가입시킨 점 등은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염두에 둔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지난달 28일 박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검찰 항소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시한 일부 피고인들의 기부행위 등을 사전선거운동의 근거라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