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 점검은 입시·보습 학원 등의 논술특강 운영, 예능분야의 작품비·의상비 등 교습비 초과징수, 대입 대비 진학상담·지도 운영, 교습제한시간 위반 등 학원법 위반사항에 대해 2인 1개조로 진행한다.
또한 불법사교육신고센터(http://clean-hakwon.mest.go.kr)를 상시 운영해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안 심리를 악용하는 학원 등에 대해 집중 지도·점검을 진행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지도점검 및 민원사항에서 적발된 학원 등에 대해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미등록 학원 등 역시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