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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10.19 12:25
- 기자명 By. 이성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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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안은 학습부진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책마련과 교재개발 및 학습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매년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실태 조사와 학습·진로상담 지원,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백 의원은 “학습부진학생들의 지원을 통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했다”며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컨설팅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으로 학교 밖 자원의 협력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행복교육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담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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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엽 기자
leesy8904@dail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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