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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섭 서산시장, 자원회수시설·산폐장 설치 불가피 입장 밝혀

“산폐장은 법적의무시설.매립장용량 한계치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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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0.24 16:55
  • 기자명 By. 이기출 기자
▲ 이완섭 서산시장이 제22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자원회수시설과 산폐장 설치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충청신문=서산] 이기출 기자 = “시민 모두를 위해 서산시 자원회수시설과 오토밸리 산업폐기물 매립장은 설치가 불가피 합니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제22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산폐장은 산업단지 규모가 50만㎡ 이상이고 폐기물 발생량이 연간 2만톤 이상이면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는 법적 의무시설이므로 시장이 백지화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최근 벌어지고 있는 시청 앞 집회 등의 갈등은 지역에 어떠한 도움도 안 된다” 며 “서산시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되는 일은 하나도 빠지지 않고 챙기겠다” 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그 예로 산폐장 설치 공사나 허가를 받지 않은 지정폐기물이 들어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철저한 감시와 감독을 약속했다.

이어 영업구역을 오토밸리 및 인근지역으로 제한하는 문제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충남도청과 금강유역환경청에 사업 재검토나 취소를 요청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을 피력했다.

허가 매립기간에 대해서도 18.8년 동안 계속 매립한다는 뜻이 아니라 매립용량이 차면 끝나며 이는 허가사항에서 제시된 최종 연도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이 시장은 양대동 매립장의 처리용량이 1년 내지는 1년 6개월이면 한계치에 도달하고 아파트가 계속 건설되면서 현재 하루에 179톤의 생활쓰레기가 배출되고 있고 배출량도 증가추세라고 설명했다.

또 민간업체에 40억원을 들여 생활쓰레기를 위탁처리하고 있는 등 재정에도 부담이 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원회수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원회수시설은 발전된 기술로 인해 냄새도 없고 다이옥신도 법적 기준치 이하로 배출돼 안방에 화장실이 들어와 있는 것처럼 자원회수시설도 기술력이 발전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이 시장은 자원회수시설은 하루 200톤 처리가 가능하므로 서산지역에서 배출되는 쓰레기가 증가하면 당진 쓰레기는 받고 싶어도 못 받는다며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 시장은 “자원회수시설과 산폐장은 시민 모두를 위해 불가피하게 설치돼야 하는 시설”이라며 “사업추진과정에서 서산시가 철저히 관리 감독하는 것과 같이 시의원과 시민들도 현미경과 망원경의 눈으로 철저히 감시해 달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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