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화물차량의 과적 근절을 위해 기존 단속정보와 인근 도로의 교통량(TMS) 등 빅데이터를 분석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과적차량을 단속하는 시범사업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시범사업은 경기도 남부와 경북 포항시 일대 일반국도가 대상이다. 우선 그동안 적발된 과적단속 정보와 교통량(요일별, 시간대별, 지점별) 등을 빅데이터로 분석해 화물차 이동 패턴을 예측한다.
분석을 통해 현재 49개소인 고정식 과적검문소와 이동식 과적검문소 외에 단속 가능 지점을 3배 정도 확대, 140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분석된 정보와 예측된 이동 패턴을 토대로 도로관리청에 최적 단속 위치를 안내하고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과적단속반의 운행계획을 수립한다.
과적차량의 단속지점 우회가 예상되거나 과적차량 통행이 심한 지역의 경우 합동단속지역을 지정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내년 상반기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효과를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며“내년 하반기부터는 화물차O/D, 산업단지 등 과적유발 요인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고 단속시작 후 화물차 이동패턴 변경 예측을 통해 순차적으로 단속하는 등 ‘지능형 과적예방 시스템’ 개발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