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군과 경찰서, 성가정폭력통합상담소 간 합동으로 전개된 가운데 성매매알선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법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또한 점검에서 유흥주점 내 성매매게시물 부착여부, 규격, 게시 장소, 문구 내용 등 법령으로 정한 사항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변경·개선하도록 지도했으며 추후에 개선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앞으로도 성매매 방지 게시물 부착에 대한 인식 확산과 아동·청소년·여성 등 불법 성매매 근절,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계도와 지도점검을 추진 할 방침이다.
한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흥 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의 영업자는 ‘성매매는 불법이므로 이와 관련한 채권·채무는 무효라는 사실과 성매매 피해상담소 연락처를 포함한 게시물’ 을 사업장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