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아파트 인허가 과정에서 12억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이중 일부를 시청 공무원에게 뇌물을 전달한 시행사 대표 박 모(64)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형사부(재판장 윤도근)는 선고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횡령)로 구속 기소된 박 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
박 씨는 2014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를 통해 12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서북구 백석동 현대아이파크 3차 아파트 인허가 및 분양승인 편의 제공 조건으로 천안시청 공무원에게 3회에 걸쳐 7500만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16일에는 천안시청 공무원을 상대로 한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심 모씨에게 천안검찰이 징역 3년 및 추징금 1억1000만 원을 구형했다.
특정범죄가정추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및 건축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심 씨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3단독부(판사 김상훈)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구형을 받았다.
심씨는 2014년 12월 7일경 백석동 현대3차아파트 개발 시행업체 대표 박 모(64)씨로부터 ‘담당공무원 로비명목’으로 1억1000만원을 받았으며 허위기술용역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다.
심 씨는 A씨에게 매월 150만 원을 지급하며 A씨의 건축사 면허를 사용해 2014년 11월부터 2016년 12월 16일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건축사 업무를 수행한 협의도 받고 있다.
이날 구형에 대한 심 씨의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천안서북경찰서는 백석현대3차아파트 인허가 비리와 관련해 전현직 공무원과 언론인, 아파트 분양심의위원 등 60명을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한바 있다.
이들 중 군부대를 상대로 로비를 벌인 브로커는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또 지난 10월 23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공무원과 기자, 업자 중 공무원을 제외한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이중 기자는 이틀 뒤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