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지난 5일 괴산읍, 11일 연풍면에서 진행돼 큰 호응을 얻었다.
PLS(Positive List System)란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로 현재 견과 종실류 및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돼 시행 중이다.
이 제도는 내년 12월 31일부터는 모든 농산물에 대해 확대·적용될 예정이다.
PLS 제도가 모든 농산물에 확대 시행되면 특정 농약에 대한 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산물은 0.01ppm 이하 기준이 일괄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잔류농약 검사기준에는 적합했던 농산물이더라도 부적합 농산물로 판정될 수 있다.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가에서는 농약 사용 시 작물보호제 지침서와 표기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농약별로 적용대상 농산물에 적합한 사용방법, 사용량, 사용 시기, 사용횟수 등 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관내 농민들이 올바른 농약 사용으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군에서도 온 힘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PLS 교육은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관련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1577-1255) 또는 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상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