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은 자동차 외형 복원업체에 대한 기획단속을 벌여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사업장 4곳을 적발해 업소 대표들을 형사입건했다.
이들 업체는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 없이 도로변 상가주택 점포 등에서 제대로 된 오염물질 방지시설을 갖추지 않고 자동차 도장 작업을 해오다 적발됐다.
도장 시 사용되는 페인트, 시너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은 대기 중으로 배출되면 오존농도를 높이고, 사람이 흡입하면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유발한다.
시 관계자는 “적발된 업체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해 놓고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도장작업을 하는 등 적발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시민의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불법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