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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보건소, 저소득층 환자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으로

간병비 무료 혜택 의료비 부담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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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1.10 10:56
  • 기자명 By. 박제화 기자
[충청신문=예산] 박제화 기자 = 예산군보건소가 저소득층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간병비를 지원해주는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을 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최근 인구 고령화·독거노인 및 만성질환자 증가 등으로 간병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늘어남에 따라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군은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사업 의료기관으로 예산종합병원, 예산명지병원과 지난 2일 협약 체결했다.

각 시·군에 1∼2개 병원을 지정해 협약을 맺은 도내 21개 병원에서도 우리군 지원 대상 환자가 입원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공동간병이 필요한 군민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건강보험납부 하위 20%이하자(직장 4만 4010원, 지역 1만 7450원) ▲긴급지원대상자 등이며 그밖에 도지사가 가정형편 등 간병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노숙자 행려환자 등이 포함된다.

대상자는 다인병실(5∼6명)이용시 연간 30일(최대 45일)범위 내에서 24시간 무료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간병인으로부터 복약, 식사보조, 위생·청결 및 안전관리, 운동 및 활동 보조 등을 제공받게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보호자 없는 병실은 독거노인 등 보호자가 없는 경우 간병 및 간병비 부담 해소에 큰 도움이 된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간병비 신청 및 협약병원 안내 등 자세한 사항은 각 지정병원 원무과나 예산군보건소 진료팀(339-8012)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2017년에 보호자 없는 병실 이용자 수는 254명(누적 이용일수 2620일)이며 1억 5000만원의 혜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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