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공사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광역상수도 수요 조정 제도'를 최근 도입·운영에 들어갔다.
이 제도는 공사의 고객사인 지자체에 물 절약을 유도하고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를 위한 것이다.
제도는 지자체가 절감 목표치를 웃돌았을 때 절약한 물값의 최대 2배를 지원하고 반대면 위약금을 내는 게 골자다.
지자체는 자율적으로 이 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 시기는 용수 공금 심각 단계부터다.
절감 목표량은 심각 단계 때 기준 사용량의 20% 이상 아껴 써야 한다. 기준 사용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사용량과 전달 사용량 등이다.
공사는 지자체의 가뭄 절감 목표치 달성률에 따라서 물값을 차등 지원한다. 반면, 지자체는 목표치에 모자라면 위약금을 낼 수 있다.
수요 조정 제도 참여를 결정한 지자체가 물 절약 목표대비 50%를 초과 절감하면 절약한 물값의 0.5~2배를 공사가 지원한다.
지자체는 절감 목표치의 25%를 달성하지 못하면 0.25~1배 위약금을 내야 한다.
공사 관계자는 "강제 절수단계에 돌입하기 전부터 지자체와 주민의 자율 절수를 유도해 가뭄에 선제 대응하고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통 용수공급 주의단계에는 하천유지용수 방류량을 줄이고 경계의 경우 하천유지용수와 농업용수까지 줄인다. 심각 단계에는 식수까지 일부 차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