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서천군, 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8.01.14 18:53
  • 기자명 By. 신준섭 기자
[충청신문=서천] 신준섭 기자 = 서천군이 이달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한다.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군민생화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이를 위해 군은 공무원 및 관할 이장으로 합동조사반을 구성하고 관내 전 세대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중점 정리내용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복지부 사망 의심자 거주 및 사망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여부 등 이다.

군은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무단전출자는 최고 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사실조사 기간 중 과태료 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경우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