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군민생화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이를 위해 군은 공무원 및 관할 이장으로 합동조사반을 구성하고 관내 전 세대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중점 정리내용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복지부 사망 의심자 거주 및 사망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여부 등 이다.
군은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무단전출자는 최고 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사실조사 기간 중 과태료 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경우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