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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주택 8년 이상 계약 시 수리비 최대 800만원 지원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지난 주택 500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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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2.01 19:15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국토부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8년 이상 장기 계약을 맺는 집주인에게 최대 800만 원의 집 수리비와 단열 등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자금 융자를 지원하는‘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1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 제도는 시세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전세주택을 지원하는 제도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주거취약계층이 도심 내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다만 전세임대 제도의 특성상 집주인의 의사에 따라 재계약이 거부 될 수 있어 안정적인 장기 거주가 어렵다는 일부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주거복지로드맵의 후속 조치로 전세임대의 장기계약을 유도하기 위해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 공급 방안을 마련했다.

대상주택은 전세임대로 공급되는 주택 중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이 된 주택이다. 수리비는 계약기간 및 주택경과연수를 고려해 차등 지원된다. 8년 이상 계약 시 가구당 최소 480만 원에서 최대 8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집수리비 지원과는 별개로 8년 이상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집주인에게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공동주택·다가구주택은 가구당 2000만원, 단독주택은 5000만원까지 에너지 성능 개선 비율(20~30% 이상)에 따라 연 1~3% 대출이자로 공사비를 지원한다.

수선비가 지원된 전세임대주택의 보증금과 임대료는 일정 범위 내로 인상이 제한된다. 집주인은 전세임대주택 재계약 시 주거비 물가지수나 또는 5% 중 낮은 인상률 범위에서 임대조건을 재산정할 수 있다.

임대인은 입주자나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전세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수선비를 반환해야 한다. 반환금액은 지원 금액에서 잔여 계약 기간을 달로 나누어 계산해 산정한다.

사업은 올해 전세임대 신규·재계약 물량 중 500호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연말 성과평가를 통해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 공급을 원하는 임대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입주자와의 장기계약 등 협의를 거친 뒤 공사 범위 등을 확정하고 지원을 받게 된다.

자세한 안내는 한국토지주택주택공사 누리집 또는 마이홈 전화 상담실(1600-1004)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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