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2018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의 예비후보자 검증을 위한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공직 선거 후보자 검증 부적격 심사 기준'을 확정해 발표했다.
기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살인·치사·강도·방화·절도·약취 유인 등의 강력범과 뺑소니 운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부적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무면허 운전에 대해서도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기준을 2001년부터 총 3회,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을 부적격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또 본인이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 지금까지는 예비후보자 심사 과정에 포함하지 않았으나, 이번부터는 청와대 검증 기준을 반영해 검증위에서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다.
성폭력과 성매매 범죄 경력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를 포함해 형사처분 시 예외 없이 부적격으로 하기로 했다.
더불어 성풍속 범죄, 가정 폭력, 아동 학대에 대해서는 기존 '금고·집행유예 이상'보다 강화한 '형사처분으로 인한 벌금 이상의 유죄 판결'을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한 기준안은 각 시·도당 공직후보자검증위 예비후보자 심사에도 일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