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군은 2017년 6월 대전가정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장기보호관찰(2년) 처분을 받았으나 2017년 11월초 가출하여 3개월 이상 소재를 감추고 도망다니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해 왔다.
특히, A군은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 위반으로 구인·유치된 전력이 있는 대상자로, 가출기간 동안 경기 부천 등지에서 불량교우들과 어울려 무절제한 생활을 반복해온 것을 확인되었다.
이에 향후 재비행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대전가정법원에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한 상태이며, A군은 대전소년원에 일정기간 수용된 후 법원으로부터 새로운 처분을 받게될 예정이다.
논산준법지원센터 안성준 소장은 “대부분의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성실히 보호관찰을 받고 있지만 A군처럼 보호자의 감호를 벗어나 장기간 보호관찰을 기피한 청소년은 더 큰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위반자에 대한 엄정한 제재조치를 통해 사전에 비행을 차단할 예정”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