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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마포기 대가 1000만원 제공 서산시의원 출마예정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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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3.01 18:32
  • 기자명 By. 류지일 기자
[충청신문=서산] 류지일 기자 = 오는 6월 제7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쟁자에게 후보단일화를 명분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가 구속기소됐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제7회 지방선거 서산시의원 선거와 관련해 후보 등록을 포기시킬 목적으로 경쟁자에게 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입후보예정자 A씨(58)와 A씨의 지지자로 금품 전달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B씨(70)를 이날 구속기소했다.

서산시의원 입후보예정자 C씨(40)는 A씨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번 사건은 6·13 지방선거와 관련한 전국 최초 구속사례다.

검찰은 제보를 받은 서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1일 고발장을 접수한 후 피의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발 빠르게 수사를 벌여 고발 20여일 만에 A씨와 B씨를 구속하고 전날 C씨를 추가 입건하면서 경쟁 입후보예정자를 매수한 사건의 전모를 규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공무원 선거개입, 여론조사 조작, 부정 경선운동 등 주요 선거범죄를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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