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제7회 지방선거 서산시의원 선거와 관련해 후보 등록을 포기시킬 목적으로 경쟁자에게 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입후보예정자 A씨(58)와 A씨의 지지자로 금품 전달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B씨(70)를 이날 구속기소했다.
서산시의원 입후보예정자 C씨(40)는 A씨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번 사건은 6·13 지방선거와 관련한 전국 최초 구속사례다.
검찰은 제보를 받은 서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1일 고발장을 접수한 후 피의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발 빠르게 수사를 벌여 고발 20여일 만에 A씨와 B씨를 구속하고 전날 C씨를 추가 입건하면서 경쟁 입후보예정자를 매수한 사건의 전모를 규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공무원 선거개입, 여론조사 조작, 부정 경선운동 등 주요 선거범죄를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