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에서는 제250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특히 개회 첫날인 5일 행정복지위원회는 최선경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다기능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산업건설위원회는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정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한다.
또한 ‘악취방지법’ 제3조에 따라 홍성군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내 사업활동 등으로 인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함으로써 군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박만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한편 회기 마지막 날인 6일에는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의결하고 임시회를 폐회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