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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청원경찰서, 보이스피싱 피해금 중국 송금한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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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3.12 18:10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청주 청원경찰서는 보이스피싱(전화 금융사기)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금을 인출해 중국으로 송금한 혐의(사기)로 A(49)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중순부터 지난 9일까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대포통장에 입금한 돈 4000여만원을 50회에 걸쳐 은행에서 인출해 중국으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은행에서 돈을 빼 지정 계좌로 보내면 송금액의 2%를 벌 수 있다”는 SNS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서 A씨는 “보이스피싱이 아닌 무역회사 자금인 줄 알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는 한편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을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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