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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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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3.19 09:50
  • 기자명 By. 지홍원 기자
[충청신문=괴산] 지홍원 기자 = 괴산군은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한 올 1월 1일 현재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서 접수를 한다.

개별주택가격은 토지와 건물 일체의 가격으로 오는 4월 3일까지 군청과 읍 ·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번 열람 대상 주택은 개별주택 1만3792호와 공동주택 1812호가 해당된다.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군청 재무과 및 민원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또한 개별주택가격은 군청 홈페이지 및 일사편리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가능하다.

열람한 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기한 내 작성·제출하면 된다.

군은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 한국감정원의 의견제출 가격 재검증 후 괴산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열람절차를 마친 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은 향후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고, 국민건강보험료 산정에도 중요한 자료이므로 군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기간 내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에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주택가격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재산세팀(☏830-394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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