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의원은 농산물시장 개방 등으로 인해 농어촌, 농어업인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그동안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농업용면세유 및 농협 조합원·회원들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등에 대해 비과세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세, 교통세 면제 ▲조합 3천만원 이하 예탁금의 이자 소득세 비과세 ▲조합원 1000만원 이하 출자금 및 이용고배당비과세 ▲영농조합법인 법인세 면제 및 조합원 등 소득세감면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면제 및 주주 등 소득세 감면 ▲조합원 융자서류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등 총 7건으로 연간 8,067억원에 달하는 국세를 2023년까지 5년간 과세특례(세금면제)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골자다.
홍문표 의원은 “농어촌, 농어업인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농어업인 지원 금융기관인 농협 및 수협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며 “과세특례기한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사업기반을 보호하고 농어업인의 실익증진에 크게 도움이 되는 만큼 개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