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배자, 12억 벌금 미납으로 수배 중…차량 버리고 도주 중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대전 중구 은행동 대전새마을금고 근처에서 검찰 수사관 2명이 흉기에 찔렸다.
2일 오후 4시 40분께 수배자를 체포하러 현장에 출동했던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7급과 9급 직원 2명이 수배자 A(63)씨가 휘두른 흉기에 부상을 당했다.
칼에 찔린 검찰 수사관 2명은 이날 오후 4시 46분께 112에 신고를 했다.
검찰 수사관 2명 중 7급 직원이 복부에 자창을 입었고, 9급 직원은 팔에 상처를 입고 치료 중으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의 혐의로 지난 2014년 12억의 벌금 처분을 받고 지명수배를 받아왔다.
A씨는 검찰 수사관이 도착했을 당시 주머니에 가지고 있던 등산용 칼을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관 2명을 찌른 A씨는 곧바로 차량을 이용해 도주하다가 용전동 복합터미널 부근 동부네거리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그 근처에 차량을 버리고 도주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